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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19일)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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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327 등록일등록일: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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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다. 최근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현재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의 편차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등 이동 증가에 따른 유행 확산이 우려된다.


정부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일부 예외 조항을 둬 필요한 상황에서는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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