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2의 벤처붐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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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428 등록일등록일: 2021-08-05본문
정부가 제2의 벤처붐과 창업열기를 이어나갈 창업정책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월 3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향후 3년간 우리나라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창업정책과 민간의 혁신노력에 따라 최근 제2벤처붐이 본격 도래한 가운데, 특히 창업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뜨거운 창업열기를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가고 다가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향후 3년간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최초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그간의 창업정책 성과 및 창업생태계 현황 분석과 함께 폭넓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특히 ‘창업지원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창업기업이 함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후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혁신‧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혁신성과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해 신산업 분야 창업기준과 범위를 신규로 마련한다. 신산업 창업에 대해서는 중기부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지원하고(현재 약 20%수준), 창업사업화 지원업력 기준도 현행 7년 →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창업지원법 개정 추진)
또한, 빅3(BIG3),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탄소중립 분야를 3대 유망분야로 설정하고 별도 사업을 통해 해당 혁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사업성 위주 창업기업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청년·초기창업 중심으로 보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형 R&D 등 창의·도전형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흐름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이어드림 프로젝트’ 등 스타트업을 위한 개발인력을 신규 공급하고 성장단계별 펀드 확대와 함께 청년창업 전용펀드 역시 약 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 스타트업 육성
팁스 프로그램, 사내벤처 등 민간의 선별능력과 강점·자원을 활용한 민간 주도+정부 지원 방식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속 확대하고, 대기업 과제 제시, 스타트업 해결 방식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4차 산업혁명 분야(1탄)와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2탄), ▲BIG 분야(3탄), 3개 트랙으로 나누어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또한, 스타트업 해외진출 거점인 케이(K)-스타트업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실증(Proof of Concept, PoC) 신규 지원 추진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기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창업의 중심 거점으로 개편하고 지역별 창업거점 연계와 함께 지역특화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지역 창업활성화의 한 축인 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창업지원 제도·인프라, 청년 정주환경 등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한다.(5개 내외)
팁스타운, 스타트업타운 등 지역의 혁신창업 거점을 지속 확충하고, 청년·여성 등 다양한 창업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컴업’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축제로 육성하고, ‘도전! 케이(K)-스타트업’의 참여부처를 확대(‘21.10개) 하는 등 스타트업 교류와 협력 지원을 통해 창업붐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혁신 창업의 원동력인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창업교육전문가 양성, 기업가정신 스쿨 운영, 창업교육 거점대학 중심의 창업교육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정책 총괄 및 효율화
초보 창업자들도 쉽고 빠르게 우리나라 모든 창업지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대상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케이(K)-스타트업‘ 시스템을 통한 통합신청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또한, 창업자들의 혼란과 부담을 덜기 위해 범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범정부 창업정책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창업 친화적 제도기반 마련
정부와 스타트업이 최신 정책‧기술‧시장동향 등을 실시간 공유하고 규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창업휴학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과 함께, 교원 창업에 필요한 승인절차 등을 올해 말까지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지원사업 신청서류 표준화와 함께 자율성에 기반한 사후관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창업기업들이 창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별도 고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이번 계획으로 연간 기술창업기업 약 28만개 창출과 함께 창업생태계 혁신과 유망 스타트업 집중지원을 통해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이 약 40%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