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햄버거·피자 등 중소 외식 프랜차이즈, 메뉴판에 영양성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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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197 등록일등록일: 2021-07-14본문
‘영양성분 표시’, ‘알레르기 유발원료’표시 의무 제도가 중소 외식업체로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피자,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표시의무가 7월 13일부터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 업체에서도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 5개 이상의 영양성분과 우유, 땅콩 등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매장의 메뉴 게시판이나 포스터 등에 표시해야 한다.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는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고, 열량은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활자 크기 80%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매장에 영양성분 표시 책자를 비치하는 경우 메뉴게시판 등에 열량만 표시 가능하다.
온라인 주문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변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가 표시된 리플렛 또는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햄버거, 피자 등을 주문할 때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