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코로나 타격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기한 9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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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581 등록일등록일: 2021-07-08본문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9월 30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
구체적 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 지원을 받은 개인사업자다. 이들은 부가세를 오는 9월30일까지 내면 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고 신고는 이달 26일까지 해야한다.
또한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가 경영이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할 계획이다.
세법 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 중 2022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만9000명은 7월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된다. 간이과세자의 면제 기준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84만명, 법인 사업자 108만개로 총 592만명이다. 전년 1기 확정 신고 인원(559만명) 때보다 33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 2만9000명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30만원 미만 제외)을 7월 2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등을 이용해줄 것을 권했다.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 시간을 기존 24시까지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