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국 알몸배추 논란에... 식약처, 해외 김치 공장 109곳 현지 실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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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773 등록일등록일: 2021-04-16본문
정부가 중국 알몸배추 사태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곳에 대해 현지 실사를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입김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안심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현지실사 추진 ▲ HACCP 적용을 위한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신속 정비 ▲영업자 대상 수입김치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안전관리 추진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 제공 등이다.
식약처는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을 가공·생산하는 모든 해외 식품제조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이들 중 위해 우려가 있거나 다소비 식품인 경우 등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전년도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소 및 신규 수출 해외 김치제조업체 등 26곳부터 우선순위로 현지실사하고, ‘22년부터 ’25년까지 매년 20곳씩 점검해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21.3월 기준 총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글라스’ 등을 이용한 원격영상 비대면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그리고 식약처는 국내 김치제조업체와 동일하게 해외 김치제조업체에도 HACCP이 적용되도록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부적합 수입김치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등 통관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식약처는 지난 3월 10일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신속히 통관단계에서의 수입김치 검사를 강화했고, 현재 김치 및 절임배추의 수입 시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며 부적합 제품은 통관·차단하여 반송 또는 폐기하고 있다.
또한 안심하고 김치를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함께 점검을 강화한다. 수입김치와 그 원재료(다진마늘, 젓갈류, 고추가루 등)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소비자(위생감시원)가 직접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업소, 식당, 집단급식소 등 업체(1천개소)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한다.
오는 7월부터는 온라인 세계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수입통계 서비스 창(Window)’을 통해 수입김치 제조업소, 수입 현황 등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