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2조원 지원
페이지 정보
조회:2,633 등록일등록일: 2021-04-12본문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1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고용유지(1조원)와 저신용(1조원) 소상공인 융자를 추진하면서 4월 12일부터 고용유지 시 금리를 인하하는 소상공인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 대출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인하한다.
우선 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5000억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출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대출금리를 1%로 인하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개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p 인하할 계획이다. 5월중 신청 접수를 받는다.
또한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1차 추경으로 증액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이며,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금리는 1.9%(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대출방식은 시행에 맞춰 향후 공고할 예정이다.
4월 12일(월)부터 시행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은 ’21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예산으로 기편성된 소상공인정책자금 5000억원을 활용한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의 특징은 최초 2%인 대출금리가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0%로 인하된다는 점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이행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해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중 ’21.3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체이다.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신속한 지원과 수요자 편의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4월 12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완화를 위해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 받을 계획이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루어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에서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