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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4월 말까지 변경 안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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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077 등록일등록일: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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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4월말까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을 요청했다. 미준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가 서울 내 2천여 개 가맹본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연도 종료 120일 내 변경, 미등록·지연시 등록취소 및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21년 기준 4월 30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 등록해야한다.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보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 사업자는 180일 내(올해 기준 6월 29일) 변경하면 된다.
 

시는 지난 3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과 관련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작성방법, 제출서류, 개정법률, 개선된 심사기준 및 법위반시 행정처분 등에 관해 온라인 교육(온나라PC 영상회의시스템)을 실시했다. 또 4월 중에도 우편과 이메일 등을 통해 변경등록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정보공개서 등록(2682개 브랜드 4884건)업무를 처리했다.


지난해 기준 ▴신규등록 597건 ▴변경 등록 및 신고 4,004건 ▴자진 등록취소 283건이었다.
 

한편, 시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독려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등록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 결과 4건 중 1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본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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