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서울시, 지난해 가맹‧대리점 분쟁 123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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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247 등록일등록일: 2021-03-19본문
코로나로 가맹점과 가맹본사의 분쟁이 급증하면서 서울시가 지난해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을 총 123건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 부산)가 분쟁조정업무를 위임받은 이후 2년(’19년 3월~’20년 12월)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한 것이다.
그동안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이 생기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아가야만 가능했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19년부터는 서울시에서도 조정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28건이며, 123건이 처리됐고 5건은 조정진행 중이다. 처리사건 123건 중 성립은 44건, 불성립이 9건, 종결(각하, 취하, 소제기 등)이 70건 이었다.
처리된 분쟁 유형은 ‘가맹사업 분야(108건)’에서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28건)’이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남용(13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10건)이 뒤를 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야(15건)’에서는 ▴반품·거래조건 변경 등 불이익 제공행위(7건) 관련 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가맹점 폐점이 많아지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위약금 부담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관련 분쟁이 급증했다.
시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주, 대리점주들에게는 긴 분쟁 조정기간 자체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편리한 구제절차와 신속한 처리로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도 컸다. 시는 가맹·대리점주가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비용절약부분과 조정금액이 약 8억 8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분쟁조정은 피해를 입은 가맹·대리점주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협의회 위원들은 양당사자의 상황 파악 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소송과는 달리 무료로 진행되는 것이 큰 장점 중 하나다.
분쟁조정이 필요한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는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5층)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현재 전문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물론 예비창업자들에게 계약서 검토부터 피해구제에 이르는 가맹‧대리점사업 전 과정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눈물그만 상담센터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상담(코로나19로 전화상담 대체운영 중)하거나 사이트 내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