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중기부-지자체, 무인운영 가능한 스마트슈퍼 700만원 내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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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893 등록일등록일: 2021-03-23본문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가 무인운영이 가능한 스마트슈퍼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월 23일부터 4월 16일까지 동네슈퍼의 비대면‧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의 참여 점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원하며 지난 3월 10일 총 53개의 참여 지자체를 선정한 바 있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동네슈퍼에 무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출입 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보안 장비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코로나 이후 비대면이라는 고객의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심야 시간에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년 선정된 시범점포의 운영상 문제점도 분석해 적용기술 등을 보완할 예정이며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지원할 전문조직인 현장지원단도 본격 운영된다.
신청자격은 ▲매출규모와 상시근로자규모 소상공인 기준(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부합하고,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 면적이 165㎡미만 이어야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에 해당하는 동네슈퍼이다.
선정 평가는 점주의 사업추진 의지‧역량,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연계성 등을 서면과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점포는 약 700만원 내외의 비용을 중기부(최대 500만원)와 지자체(200만원 이상)로 지원받아 점포 사전진단, 스마트기술·장비 도입, 교육과 경영개선 컨설팅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점포는 오는 3월 23일부터 4월 16일까지 53개 지자체 누리집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슈퍼들의 문의가 많아 참여 지자체를 추가모집 중이며, 53개 지역 외에 소재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슈퍼는 해당 지자체의 추가 참여 여부에 따라 4월 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