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데일리 창업뉴스 [창업뉴스]

[정책] 오늘(5일)부터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페이지 정보

조회:2,373 등록일등록일: 2021-04-05

본문

ed4fdf0b9b1c0759fdfab789b010ca6e_1617585992_7772.jpg


오늘(5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사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중단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조치들이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무관용 원칙 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경제적 지원 제외, 구상권 행사를 적극 적용하도록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지난 2월 25일 발표한 바 있다.


기본방역 수칙은 모두 7가지이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환기 외에 지난 주부터는 음식 섭취 금지 수칙의 강화,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의 세가지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식당이나 카페처럼 원래 음식을 먹는 곳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장, 도서관, 이·미용실,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된다.


또한 의심증상이 있는 이용자와 종사자는 다중이용시설 입장이 금지된다.


아울러 모든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는 입장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하고 특히 유흥시설은 손으로 명부를 작성해서는 안되고 전자 출입명부만 써야 한다.


기본방역수칙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일괄 적용된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이다.


단,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buza.biz

데일리 창업뉴스

전체기사
창업뉴스
창업트렌드
창업아이템
성공사례
전문가 칼럼
창업경영실무
프랜차이즈
전체뉴스
  • 구분 창업  경영  마케팅
  • 이 름
  • 연락처
  • 이메일
  • 상담
    내용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