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주류 옥외광고,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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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431 등록일등록일: 2021-04-01본문
주류 옥외광고가 이르면 6월 말부터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야외 술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5일까지 입법하고, 오는 6월 30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음주로 발생하는 국민건강 저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부터 옥외 대형 멀티미디어 광고가 금지된다. 주류 회사가 운영하는 영업·운반 차량이나 동네 식당에서도 술병 그림이나 술 브랜드명을 넣은 광고 그림을 걸 수 없게 된다.
이에 주류업계와 광고업계는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자영업자들도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가 추진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마케팅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내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