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울시, “프랜차이즈 25% 정보공개서와 실제 가맹조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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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314 등록일등록일: 2021-03-16본문
서울소재 프랜차이즈 브랜드 4개 중 1개는 ‘가맹정보공개서’ 내용과 실제 가맹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등록업체 중에는 가맹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도 전에 이미 가맹점을 모집했거나, 가맹사업 중단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고도 계속해서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는 법위반 의심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서울소재 프랜차이즈 브랜드 3104개 대상 정보공개서 정확도 모니터링 실시>
서울시는 서울소재 3104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등록 2406개(신규 359개 포함), 취소 698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서울소재 가맹본부(브랜드)는 가맹사업 시작 전 이 정보공개서를 서울시에 등록해야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사이트’에 공개된다.
<점검결과 정보공개서 등록 브랜드 24.9% 정보 불일치, 인테리어비, 가입비 차이 커>
먼저, 정보공개서를 등록해 놓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2406개(외식업 1618개, 서비스 675개, 도소매 113개)의 정보공개서와 본사 홈페이지 등에 표기된 가맹관련 중요내용을 비교한 결과, 4개 중 1개에 달하는 598개(24.9%)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387개(16.1%)는 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이 달랐다. 가맹 가입비(317개)와 교육비(237개), 주소(84개), 대표자명(16개)이 다른 곳도 다수였다.
문제는 이들 업체 중 86개는 이미 휴업이나 폐업한 곳이었으며, 가맹본부 자체가 영세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온라인 상으로도 실제 소요 비용 등 중요항목을 찾을 수 없는 곳이 분야별로 많게는 50%를 넘었다.
실제로 단위면적당 인테리어 비용이 홈페이지 등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곳은 1695개(70.4%)에 달했으며, 가입비 정보가 없는 브랜드도 1580개(65.7%)나 됐다.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점 모집하고 가맹점 수 허위 기재한 신규등록업체도 다수발견>
가맹사업 시작 전 등록해야 할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도 않고 가맹점을 모집한 곳도 많았다. 시는 지난해 1월~9월 사이 신규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359개 브랜드에 대해 별도의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가 43개 ▲가맹점수 허위기재 3개 ▲양쪽모두 해당하는 곳 49개로 총 95개(26.5%)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법위반이 의심됐다.
또한 이들 신규 등록 브랜드 5개 중 4개에 이르는 285개(79.4%)는 직영점 운영 없이 곧바로 가맹사업에 뛰어든 경우였는데, 경험과 노하우 없이 가맹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초기 사업운영 관련 위험을 가맹점주가 고스란히 짊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후에도 여전히 신규가맹점 모집하는 법위반 사례도 적발>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인터넷 상에서 창업설명회 개최 홍보를 하거나, 신규가맹점 모집활동을 지속한 곳도 발견됐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브랜드 698개(’19년 1월~’20년 9월) 중 휴·폐업 178개를 제외한 52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20.4%에 달하는 106개가 여전히 신규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다.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면 기존 가맹점을 대상으로는 사업은 계속할 수 는 있지만 더 이상 신규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은 법위반이다.
<시, 법위반 업체에 과태료부과·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공정위에 조사 의뢰>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정보공개서 사전등록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정보를 기재한 업체와 등록 취소 후 가맹점 모집 의심행위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가맹사업 계약 시 중요하는 역할을 하는 정보공개서는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하고 신뢰성이 중요하므로, 예비창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