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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오늘(15일)부터 수도권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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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939 등록일등록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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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된다. 기간은 2월 28일까지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의 업종 48만 곳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 약 52만 곳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 약 43만 곳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텐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해당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도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 약 4곳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약 48만 곳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 약 52만 곳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한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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