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음식섭취 금지, 물·음료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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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818 등록일등록일: 2020-09-18본문
서울시는 PC방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시 PC방 세부지침 Q&A’도 마련했다.
이는 정부가 9월 14일부터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조건으로 전국 PC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그 세부 기준에 대한 시민의 문의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한 것이다. 120 다산콜센터와 자치구청을 통해 파악된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먼저 PC방 시설 내 음식물 판매·섭취 제한되지만, 물·음료의 판매나 섭취는 허용된다. PC방 종사자(업주, 직원)의 식사도 허용된다.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물·음료 제외) 역시 PC방 내부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또한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PC방 시설 출입이 금지된다.
더불어 정부의 전자출입명부(KI-PASS)는 반드시 설치해야하며, PC방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으로 전자출입명부를 갈음할 수 없다. 단,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출입명부는 허용된다.
9월 18일부터는 제로페이 QR도 전자출입명부로 사용이 가능해져 매장 내 설치된 제로페이 QR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출입이 인증된다.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는 관내 PC방 2,7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집합금지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