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포장’만 가능
페이지 정보
조회:4,044 등록일등록일: 2020-09-29본문
귀성행렬이 시작되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기간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내 매장은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음식물은 ‘포장’만 허용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장이 가능한 음식만 판매한다고 밝혔다.
휴게소 식당에서는 도시락, 김밥, 컵밥, 비빔밥 등 포장이 가능한 일부 메뉴만 판매하고, 간식매장은 기존과 동일한 메뉴를 판매한다.
이에 따라 휴게소 내 전문식당들도 메뉴를 포장 판매할 예정이다. 풀무원의 생활서비스 전문 기업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17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전문식당가 메뉴를 포장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기존 휴게소 전문식당가에서 제공하던 메뉴 중 차내에서 취식이 용이한 메뉴를 선별해 도시락 메뉴로 재구성해 판매한다. 일부 전문식당가 메뉴는 포장 판매로 전환하여 제공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명절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철저한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휴게소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요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실내 테이블 이용 제한에 따른 휴게소 매출감소를 보존하기 위해 추석연휴기간 휴게시설 운영업체 임대료를 면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