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대상 ‘창업’ 범위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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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419 등록일등록일: 2020-10-06본문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창업 인정 범위가 35년 만에 바뀐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 실적 가운데 8%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 제품으로 채워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범위의 개편과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창업범위의 개편은 지난 9월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한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의 핵심과제인 ‘융복합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범위 개편’의 후속 조치다.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창업 인정 범위는 1986년 제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35년 만에 개편된다.
그동안 물적 요소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인적요소 중심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최근의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창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다른 사람이 신규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이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평생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3년(부도·파산은 2년) 이후 사업을 개시할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A가 타이어 제조사업을 하다 폐업, 폐기될 수 있던 공장을 B가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할 경우 현행 공장 인수(물적 기준)를 통한 동종업종 사업개시로 판단해 창업을 불인정하지만 이번 개정으로는 A와 다른 B(인적기준)가 사업을 개시하므로 창업으로 인정한다.
또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연쇄창업과 융복합 형태의 다양한 사업모델 등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동종업종의 판단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기존의 ‘세분류(4번째 자리)’에서 ‘세세분류(5번째 자리)’로 개편해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확대했다.
아울러 공공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연간 전체 구매실적 중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8%로 설정했다.
중기부는 구매 목표비율 8%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이 업력 7년 미만 기업과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 계약한 금액의 평균값인 8.6%에 근거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설정했다.
중기부는 이 비율이 공공기관의 제품구매 자율권을 보장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정한 비율이라 판단하지만 2~3년간 운영 후 실적을 점검해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에 8%를 적용하면 대략 11조원으로 추산된다. 매년 구매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8%가 최소 비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창업기업의 전용 공공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창업기업 확인 업무의 절차도 구체화했다.
창업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확인서 재신청 제재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창업기업 확인 취소 시 보고와 검사 등을 거부한 기업에 대해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현재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부터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내년에 시행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인지도 제고와 활용 촉진을 위해 10월부터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