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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피자 등 영양정보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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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421 등록일등록일: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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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피자 등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에서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햄버거, 피자,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등이 포함된다.


해당업소에서는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시 의무 대상 업체는 총 31개사다. 햄버거(5개사), 피자(17개사), 제과·제빵(8개사), 아이스크림류(1개사) 등이다.


영양성분 등 정보는 매장에서 메뉴판, 포스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열량은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온라인(누리집이나 모바일앱)으로 주문할 때에는 메뉴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전화로 주문·배달받는 경우에는 리플릿,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영양성분 등 표시의무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만여개소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표시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당 매장의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프랜차이즈) 이용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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