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3번하면 4번째는 1만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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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680 등록일등록일: 2020-10-30본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업계를 돕기 위해 외식 할인 지원을 10월 30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외식 할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8월 16일 0시를 기해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지난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조치와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역당국과 협의 후 10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0월 30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외식업계 피해가 커서 조기에 지원 효과를 달성하고 국민들의 관심도 제고와 타 할인지원사업과 비교 시 낮은 할인율에 대한 소비자 불만 등을 고려하여 행사 참여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조건은 당초 5회 외식 참여에서 3회로 변경되며, 매주 주말(금요일 16시 이후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외식업소를 3회 이용(회당 2만원 이상 결제)하면, 네 번째 외식을 할 경우 1만원을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 할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 밖에 참여 카드사, 행사 방식 등은 기존과 모두 동일하며, 잠정 중단(8월 16일 0시) 이전에 이뤄진 외식 실적은 모두 인정되어 적용된다.
9개 신용카드사의 개인 회원인 경우 응모를 통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월 30일부터 카드사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행사 응모를 안내할 예정이다.
참여카드사는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이다.
응모 후 10월 30일 오후 4시부터 유흥업소를 제외한 전 외식업소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참여 실적으로 인정되며,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까지, 그리고 동일 업소는 1일 1회로 제한된다.
또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포장 및 배달 외식을 하는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단, 배달앱 이용시 배달원을 통한 현장 결제로 한정)한다.
이번 행사 관련 상세한 안내, 적용 대상 업소 문의, 참여 실적 확인, 환급 방식 등은 응모한 카드사 별 홈페이지, 앱 및 회원 대상 문자서비스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