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거리두기 5단계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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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301 등록일등록일: 2020-11-01본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존의 거리두기 3단계를 5단계로 변경하고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바뀐 5단계는 다음과 같다.
(1) 1단계 – 지역유행개시
-수도권 100명 미만의 신규 확진자 발생, 다른 권역은 30명 미만, 강원 제도는 10명미만이 발생될 때 적용.
(2) 1.5단계 – 수도권 100명이상, 다른 권역에서 30명이상 확진자 발생시 실행.
(3) 2단계 – 지역유행 급속전파 및 전국적 확산 개시
-①전국 확진자 300명 이상. ②1.5단계때 발생한 확진자의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③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지속될 경우 등 3가지 상황중 하나일 때 시행.
(4) 2.5단계 –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에서 400~500명 이상 확진자 발생시. 전일대비 획진자수가 2배 증가할 경우에 적용.
(5) 3단계 – 전국적 대유행
-2.5단계와 동일한 조건인데 일일 확진자 규모가 800~1000명이상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 시설 14종
기존에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시설 등 3단계로 구분되던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 중점관리 시설 9종과 일반관리 시설 14종 등 총 23종 시설로 구분했다. 이들 시설은 공통적으로 1단계부터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단계가 올라가면 업종별 방역 수칙을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1단계 핵심 방역수칙은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이다.
마스크착용은 중점. 일반관리시설은 1단계부터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1.5단계부터, 실내 전체 및 집회 . 시위는 2단계부터, 2m이상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는 2.5단계부터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시 운영자 관리자 300만원 이하 과태로
11월 7일부터 방역 수칙 위반 운영자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로는 11월 13일부터 부과한다.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방역 수칙을 한 번 이라도 위반하면 집합금지(영업금지)를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