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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수전통육개장,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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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331 등록일등록일: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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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화수(주)가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하여 가맹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음에도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화수(주)는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TV,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실시하며 발생한 41,507천 원의 비용 중 절반인 20,753천 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측은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가맹점사업자에게 집행내역을 알리지 않는 가맹본부의 행위를 시정 조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에 투명한 광고비 집행 관행이 정착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화수(주)는 ‘이화수전통육개장’를 운영하는 가맹본부로서, 2019년도 기준 가맹점사업자 수는 17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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