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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부, 25일부터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에 1조원 저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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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022 등록일등록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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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월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1천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은 2020년 12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지원하며, 지원대상으로는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자가 사업장 및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0년 12월 1일 이후인 소상공인,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허위·부정 신청 등이다.


지원규모는 1조원으로 대출금리 및 한도는 1.9% 고정금리,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구비서류는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명단 포함 소상공인(공통 구비서류)으로 개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법인사업자는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명단 미포함 소상공인은 공통 구비서류 외에 1월 25일부터 지자체,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집합금지 확인서)’가 추가 필요하다.


신청은 2021년 1월 25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법인)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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