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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12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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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294 등록일등록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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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12일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종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 시설이 달랐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착용자에게는 10만원, 운영자의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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