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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하려면 최소 1년 ‘직영점’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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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464 등록일등록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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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약 26만 가맹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했다.


그간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한 사업방식의 검증 없이도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음에 따라,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직영점 운영기간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했다.


소규모가맹본부는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가맹본부 연간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단 가맹점 5개 이상 제외)인 경우’를 말한다.


이는 소규모가맹본부일수록 시장에 정보가 부족하고, 가맹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소규모가맹본부로 인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측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되고, 소규모가맹본부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가맹금 피해 등을 예방함으로써 가맹점주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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