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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온라인 판매 증가로 인한 가맹점 폐업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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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493 등록일등록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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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본부는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구체화하고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및 가맹점·온라인 매출액 비중 등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6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 가맹사업법(21.11.19. 시행 예정)의 위임에 따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구체화하고, ▲직영점 운영의무의 예외 사유 및 임원의 운영기간 합산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한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및 가맹점·온라인 매출액 비중 등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가 신중하게 출점 등 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5개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4개 지자체에도 부여했다.
 

공정위 뿐 아니라 시·도지사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사실도 가맹희망자가 고려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11월 19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며 과태료 부과 조항은 이행준비를 위한 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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