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무인 ‘스마트슈퍼 시범점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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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132 등록일등록일: 2020-09-04본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비대면 소비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동네슈퍼의 스마트화를 위해 전국에 5개의 ‘스마트슈퍼 시범점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점포는 지난 7월 전국 나들가게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사업 참여를 희망한 26개 점포를 대상으로, 야간 운영시간과 야간 유동인구, 점주의 투자계획과 참여의지, 주변 상권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5개 점포를 선정한 것이다.
선정점포는 형제슈퍼(서울 동작구), 나들가게(서울 영등포구), 그린마트(경기도 안양), 대동할인마트(울산시 남구), 모아마트(강원도 춘천) 등이다.
이번 시범점포는 주간에는 점주가 직접 운영하고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하이브리드형) 무인점포 모델로서, 무인 운영에 필요한 스마트 게이트(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보안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 도입 비용을 점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하며, 9월말 경 스마트슈퍼 1호점이 개점될 예정이다.
시범점포에는 유통전문가를 투입하여 스마트기술 활용방법, 상권특성에 맞는 상품구색과 마케팅기법 등을 컨설팅하고, 최신 인기상품동향 등 유통정보의 주기적 제공, 배달앱을 활용한 모바일 주문·배송 운영 등 점포운영의 스마트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시범점포 운영결과를 토대로 금년 중 골목상권에 맞는 스마트슈퍼 점포 모델을 개발한 후, 내년부터 전국 동네슈퍼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스마트슈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운영과 점포 모델 개발과정에는 동네슈퍼 점주와 슈퍼조합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스마트점포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편의점업계와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통 및 스마트기술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동네슈퍼는 주로 가족노동에 의존하여 하루 16시간 이상 운영되고 있어, 소상공인 업종 중 복지 수준과 삶의 질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스마트슈퍼로의 전환으로 이러한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