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최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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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654 등록일등록일: 2020-09-07본문
고용노동부는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 비상상황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9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원격수업, 휴원·휴교 등으로 자녀돌봄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공포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개정에 따르면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한부모는 최대 15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장된 일수를 포함하여 연간 총 20일(한부모는 총 25일)까지이다.
이번 개정은 3월부터 개학연기·휴원·휴교, 온라인 개학 등이 지속되어 이미 연차·가족돌봄휴가를 상당부분 소진하였고, 연내 전국적인 확산이 재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9월 4일까지 총 119,764명에게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