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7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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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622 등록일등록일: 2020-09-21본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27일까지 한 주 더 연장된다.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1주 뒤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점도 큰 위험요인이다.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예정된 추석 특별 방역 기간까지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1주간의 거리 두기 완화는 가져올 이득보다 거리 두기의 혼선과 유행 확산의 위험성만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수도권과 동일하게 9월 27일까지 현재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프로스포츠 경기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유지한다.
한편 전국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기간은 9월 27일까지로 그 후 2주간(9.28.~10.11.)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