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본사, 앞으로 가맹점 모집하려면 1년 이상 직영점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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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086 등록일등록일: 2020-09-23본문
앞으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이 의무화되고, 가맹점 동의 없이는 광고·판촉행사를 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가 낮은 가맹점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게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여 그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하여 사업모델을 검증한 후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한다. 소규모 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과하여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
다만, 신규 가맹본부 설립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면허를 받은 가맹사업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하고,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개위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