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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으로 한시적 상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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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954 등록일등록일: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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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1.19~2.14)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5일 의결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 등으로 격론이 벌어졌다.


그 결과, 청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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