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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잠자는 퇴직연금 1085억 찾아가세요...근로자 5만 명 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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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182 등록일등록일: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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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5월 29일부터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고용부‧금융위‧금감원‧금융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는 아무 때나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미청구 퇴직연금의 최종 지급을 위해서는 신분증, 지급신청서, 고용관계 종료 확인 가능 서류(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어카운트인포에서 서류, 발급처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059억원(4만8905명), 폐업 추정 24.5억원(711명), 기타 1.6억원(18명) 등 총 1085억원(4만9634명)에 달한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간에는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SMS, 우편 등)해 왔다. 하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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