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매출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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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070 등록일등록일: 2021-02-05본문
매출이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유예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년 2월 4일 제정‧공포된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동법 시행령과 함께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으로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신설된다.
먼저 매출이나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유예제도가 도입된다.
매출액 범위는 업종별 10억에서 120억 이하이고, 5인 또는 10이 미만의 근로자수가 이에 해당한다.
유예제도 도입에 따라 갓 소상공인을 졸업한 업체도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소상공인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 신설 근거를 마련했다.
비대면·온라인 경제라는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소상공인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기본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소상공인 범위를 정하는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와 소상공인 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명시된 소상공인 범위는 제조업·광업 등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이다. 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예는 1회만 적용된다.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 늘어난 경우도 소상공인 유예제도 적용을 받지 못한다.
소상공인실태조사에 포함될 내용을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실태, 창업 현황, 경영형태 등으로 정하고, 통계작성의 범위도 소상공인 현황, 경영상황, 동향 분석과 전망 등으로 구체화했다.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소집과 의결 등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안건 협의 지원을 위한 ‘실무조정회의’와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