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울시, 소상공인 긴급융자 1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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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333 등록일등록일: 2021-02-02본문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1/3 이상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작년 12월 서울시 일시 휴직자는 16만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명 넘게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는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가동, 총 1조4852억 원 규모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 초 8천억 원 저리 융자에 이은 올해 두 번째 민생경제대책이다.
재원이 한정된 만큼 거리두기 직접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선별지원하고 정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역점을 뒀다.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자금 수혈 ▲기존 근로자의 실직방지 ▲관광‧공연예술 업계 긴급지원 ▲소비 촉진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제공으로 추진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자금 지원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은 1조 원을 추가 투입한다. 올 초 8천억 원 융자지원이 한 달 만에(2월4일 경 예상) 소진될 정도로 현장의 요구가 절실하다고 보고, 가능한 예산을 추가 동원했다. 현재(1월 말 기준)까지 약 2만 명이 융자지원을 받은 데 이어, 5만 명이 추가로 한도심사 없이 2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게 된다.
지원조건은 이차보전 0.4%, 보증료 0.9%, 보증율 100%로 지원하게 된다. 단,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업종 특별 지원(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과 '21년 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지원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다.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장의 수요와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도 1만 명에게 지원한다. 무급휴직자의 실직 방지를 위해 1인당 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으로 확대해 100% 시비로 지원한다.
3월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4월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1개월 50만원, 최대 3개월)을 직접 지원한다. ‘선 지급, 후 검증’을 원칙으로 적시에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 소상공인 등)에서 월 5일 이상('20.11.14.~‘21.3.31)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자다.(4.30. 기준 고용보험 유지자)
◆관광‧공연예술 업계 긴급지원
고사 위기를 넘어 생태계 붕괴를 걱정하고 있는 관광‧공연예술 업계엔 별도의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코로나로 가동이 멈추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엔 융자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이외에도 업체당 100만 원의 ‘긴급 생존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지원한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5인 이상 소기업을 중심으로 총 1500개사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메운다. 공연예술 업계 지원을 위해선 비대면‧소규모 축제(75억),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활동(21억)에 총 96억 원을 지원한다.
◆소비촉진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은 올해 발행액의 절반인 4천억 원을 설 연휴 전 조기발행하고, 10% 할인 판매해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제공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실업자‧어르신 등에겐 상반기에만 6378개 ‘안심일자리’를 제공한다. 올해 전체 안심일자리의 70%를 조기 집행하는 것으로 총 591억 원을 투입한다.
‘안심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생활방역, 안전관리 같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일자리다.
업무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정류장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생활방역이나 환경정비, 안전관리 등으로 주로 운영된다. 올해는 행정정보 데이터 관리 같은 디지털 분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지원, 전기‧수소차 보급 홍보 같은 그린뉴딜 분야의 신규 일자리도 확대한다.
근무기간은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최대 5개월 간이다. 시는 실업자‧어르신‧장애인‧노숙인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