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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폐업시 부담하던 위약금 면제받을 수 있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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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694 등록일등록일: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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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폐업 시 위약금 면제 추진…가맹점주 부담 줄인다


정부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영난에 대응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폐업 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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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 곽은산 기자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폐업이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계약을 위약금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계약 해지권’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실제로 지난해 자영업 폐업 신고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외식업 가맹점의 폐점률도 14.9%에 달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는 위약금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범위에 대해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 향후 제도 세부안이 마련되면 공식 발표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불공정행위로 제한하고 있으나, 영업 손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전면 면제하는 규정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적자로 가맹점을 폐업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가맹점과 가맹본사 분쟁에서 ‘과다한 위약금 청구’로 인한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적자 페업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소상공인의 형편과 가맹본사의 계약 안정성을 모두 고려하는 좋은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정책 세부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후 발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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