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경기도,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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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928 등록일등록일: 2021-01-20본문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2차 재난기본소득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먼저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자칫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다. 이처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현재도 수 조 원 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그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며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또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에 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등을 예로 들며 “위중한 현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지난해 여름 한 남성이 구운 계란 5천원어치를 훔쳤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일용직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굶어 죽을 수는 없어 생기는 참혹한 현장이다. 정부에서 2차와 3차 선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규모는?
경기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 4,035억 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