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밤9시이후 영업금지 불공정” 음식점·코인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정부항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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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813 등록일등록일: 2021-01-22본문
자영업자들이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에 대한 완화를 건의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 대표들을 만났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밤 9시~10시 사이에 영업을 종료하지만 주점 등은 새벽 2시 이후까지 영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음식점은 매출 증대를 위해 24시간 영업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여당이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을 하면서 외식업이 밤 9시까지 영업을 하도록 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국회본청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자영업 대표들은 ‘밤 9시 이후 영업금지는 불공정’하다며 방역당국과 자영업 업종별 단체들과 상시적인 협의 체제 구축을 요청했다.
또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확대하고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업종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방역 규정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큰 피해를 입은 코인노래연습장협회의 경우 코인노래연습실이 146일간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동안 매장당 평균 5천만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며 영업시간 완화와 시설면적당 이용 인원 완화를 요청했다.
영업 시간의 경우 현행 2.5단계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변경해주고 2단계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전 1시로 변경해 달라는 것. 또 시설면적당 이용인원도 8㎡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는 헬스장 볼링장 등 실내체육 시설도 밤 9시 이후 영업 허용과 공중 샤워실 이용을 한 칸씩 띄워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골프장 샤워실은 이용 가능하고 실내체육시설 샤워실은 사용 금지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게 협회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