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앞으로 배달 중 사고 발생하면 배달대행업체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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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133 등록일등록일: 2021-01-20본문
지금까지 배달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을 모두 배달기사가 부담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배달대행업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 요기요, 쿠팡 등 3개 플랫폼 사업자와 라이더유니온 등 2개 배달기사 대표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내용을 자율시정했다.
기존 계약서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거나,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문제 발생 시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할 의무는 삭제하고,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개선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달기사가 계약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사업자가 판단할 경우, 계약해지·프로그램 이용제한 조치 이전에 사전 통보하고 배달기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배달기사의 의무로 규정되는 서비스 기준에 들어갈 항목을 제한하고, 중요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은 별도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변경했다. 그동안은 배달기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서비스 기준을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고, 사업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 정할 수 있었다.
아울러 앞으로는 배달기사가 받는 기본배달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배달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주요조항으로는 계약 외 업무강요 금지, 특정업무강요 금지, 손해전가 금지, 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관련사항 등이다.
이번 계약서 자율시정으로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배달기사는 약 6천명 수준으로 추산되며, 2개 배달대행앱(배민커넥터 및 쿠팡이츠)을 이용하는 파트타임 배달기사들도 함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자율시정에 참여한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은 1분기까지 계약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안대로 개선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로지올(생각대로), 바로고(바로고), 메쉬코리아(부릉) 등의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 계약서에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도 점검하고 표준계약서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