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연속 300명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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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899 등록일등록일: 2020-08-22본문
이틀 연속 코로나19 신규 감염자수가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코로나 상황이 위태롭다고 판단, 내일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단 강원도와 경북 등 환자 발생수와 집단 감염사례가 상대적으로 작아 방역 필요성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조치를 강제하지 않고 권고하는 수준으로 완화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2단계 거리두기의 전국 확대 시행에 따라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모든 고위험시설은 영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 됐다. 정부는 행정 조치와 현장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서 1~3일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2단계 조치로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클럽 등 고위험 시설 12종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음식점 카페 목욕탕 등 방역수칙 준수 기관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전국적인 실시로 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올해초 대학 졸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을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올해 졸업자들의 취업은 커녕 기존 취업자의 실직난 역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 역시 원격 수업 시행 등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코로나19 시행 이후 학생들간 학력차는 더욱 심화된 걸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수업 및 학생 관리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정부는 현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3단계 격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위반은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획진자가 발생되면 입원 치료비 등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