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이제 집에서 사무실 차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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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991 등록일등록일: 2021-01-04본문
앞으로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할 때 집을 사무실로 쓸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사업 활동이 온라인·비대면으로도 가능한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주택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등록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위탁급식영업, 식품 운반업, 분뇨 수집・운반업, 산림사업,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이밖에도 사업 활동이 온라인·비대면으로도 가능한 8개 업종*에 대해서는 공동사무실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등록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물절약업, 1종‧2종 나무병원, 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공정위 측은 이를 통해 사업자의 사무실 설치·운영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