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원→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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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821 등록일등록일: 2021-01-06본문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이 낮춰진다. 기획재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했다. 4800만원 미만은 납부가 면제된다.
부가세 간이과세는 업종별로 부가세율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로, 간이과세 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납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매출액 기준 대상이 확대되는 대신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추가됐다. 추가 된 업종은 전기·가스·증기·수도업과 건설업 등이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조정됐다. 정부는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기존 5~30%에서 15~40%까지 늘리기로 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은 10%에서 15%로 ▲숙박업은 20%에서 25%로 조정됐다.
간이과세자에 부과되지 않았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