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앞으로 유리생수병 나오고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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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963 등록일등록일: 2020-12-24본문
2030년부터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12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해양 플라스틱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의 1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에 더하여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사용된 생활용 폐플라스틱은 다시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석유를 뽑아내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한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을 설정하여 권고한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업체별로 자원 재활용이 쉬운지 평가하는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서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목표를 낮추고, 대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목표를 높인다.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관련 업계와 소통하여 제품군별 특성을 고려한 전환 목표를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마트에 진열된 생수병의 90% 이상이 플라스틱이지만 앞으로는 마트에서 유리 생수병을 찾기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사용량이 대폭 늘어난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배달 용기 종류에 따라 평균 두께 이하로 두께 제한을 신설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협회와 배달용기 무게를 20% 감축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감자탕이나 해물탕은 플라스틱 배달 용기의 두께가 0.8mm에서 1.2mm이지만, 이것을 1.0mm로 제한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20%의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중식, 초밥류, 반찬과 같은 배달음식 종류와 소형, 중형, 대형과 같은 크기에 따라 그 배달 용기의 두께가 다르므로 조사를 토대로 제한 두께를 결정할 계획이다.
1회용컵에 대해서는 2022년 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신설된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매장에서 제품 가격 외에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개념으로, 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 6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했다.
내년 1월부터는 그동안 허용되던 세 가지 재포장 행위가 금지된다. 유통의 편리성이나 판촉 목적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소위 N+1 포장과,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그리고 판매되는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단,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이 아니거나 완전히 덮은 포장 형태가 아닌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의 포장은 허용한다.
다만, 관련 업계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던 과대포장 검사는 업체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미리 전문기관으로부터 과대포장인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받도록 한다.
사전 검사로 인해 제품 포장을 디자인하는 단계부터 논란이 없도록 친환경적 포장을 유도할 수 있고, 업체도 애매한 포장으로 인한 논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데,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관리 대상 업종 외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비닐봉투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를 12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2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4종 이상 설치한다.
투명 페트병에 더해서 사용량이 많은 플라스틱 재질은 분리수거통을 추가 설치하되, 시군구 수거업체와 재활용업체의 분포상황을 고려하여 그 종류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분리수거통 배치가 곤란한 단독주택에는 폐비닐,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를 도입하여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하게 된다.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신설하여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 12월부터 음료·생수병에만 적용되고 있는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다른 페트 사용 제품까지 확대한다.
라벨 없는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제품 판매자가 재활용업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현재 페트병 기준 kg당 147원 정도 내고 있는 생산자분담금을 50% 경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포장 용기류 중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비율을 현재 34%에서 2025년에는 15%로 절반 이상 줄일 계획이다.
제주도에 설치된 플라스틱 압축기(10만개 정도 페트 압축)는 우선 내년부터 3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부터 시범적으로 보급한다.
영화관, 대형상점, 유원지 등 밀집 지역에는 페트병, 캔을 압축하여 수거하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재활용폐기물을 가져온 시민들에게 에코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다만, 단독주택은 수거체계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페트 압축기 보급 대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유인 회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시킬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줄여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2050년까지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석유계 플라스틱을 점차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하여 탈플라스틱 사회를 이루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고, “기후변화와 지구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