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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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313 등록일등록일: 2020-12-30본문
내년부터는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최대 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착한 임대인에게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금융위원회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내년 1월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항목이 신설되거나 개편된다.
우선 집합제한업종을 운영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생겨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해진다. 최대 3조원 규모다. 대출 보증료율은 0.9% 인하되고 금리는 현재 2~4.99%에서 2~3.99%로 낮아진다.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기업은행)’의 지원대상에 ‘착한 임대인’이 포함된다. 내년 6월까지 한시적이다.
1월 4일부터는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방식의 팩토링 사업이 도입된다. 중소기업의 조기 자금조달 수단 및 연쇄부도 방지 안전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또한 실직이나 폐업으로 일시적으로 상환 능력이 감소한 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현재는 코로나 19 피해자에게 최대 1년 간 분할 상환전 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기업공개(IPO) 시 일반 청약자의 공모주 배정 물량이 늘어난다. 현재 최대 25%에서 30%로 5%p 상승한다.
현재 은행앱에서 은행 업무만 가능했던 것에서 앞으로 음식 주문·결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은행, 핀테크앱, 상호금융, 증권사 앱에서 이용가능한 오픈뱅킹은 저축은행과 4개 증권사, 카드사가 추가로 참여하게 된다. 조회 수수료가 종전 대비 1/3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영구화되고, 가입 시 소득 요건이 폐지 되는 등 대상이 확대 된다.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허용될 방침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의 발행 한도를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만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다. 내년부터는 일반인에게도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후 시행된다.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청약철회권이 신설된다. 예금성상품을 제외한 금융상품은 계약 후 7일~15일 내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계약 후 5년 내 계약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그 위법성이 인정된 경우 재산상 불이익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분쟁조정, 소송 시 필요한 자료를 판매자에게 열람 요구가 가능해진다.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에 보다 쉽고 저렴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호공사에서 반환 지원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정보활용 동의등급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정보활용 동의서의 내용·혜택 등에 대한 평가체계가 없다. 이에 사생활 침해정도, 소비자의 이익·혜택, 쉬운 용어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내년 7월에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도입된다.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 할인·할증이 적용되며 보장내용의 변경주기가 5년으로 변경되는 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신협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 내 대출에 대해서는 비조합원 대출 제한(전체 대출의 1/3 이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저신용·저소득층·취약계층의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미소금용 교육비 대출 제도가 개편된다.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도 포함되며, 취약계층의 공교육 및 사교육비 자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를 연 2~3%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미취업청년 지원이 강화된다.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을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미취업 시 상환유예 기간을 최장 4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한다.
주택연금 가입범위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가입가능 주택의 가격 상환을 ‘공시가 9억원’으로 완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을 허용한다.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방식의 주택연금도 혀용될 방침이다. 또한 월 수령액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방지통장도 신규도입된다.
재산상 이익 제공 시 공시하는 금액 기준에 제공된 금액뿐만 아니라 향후 제공이 예정된 금액까지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