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의무화]오늘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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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493 등록일등록일: 2020-11-13본문
오늘(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클럼, 룸살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이,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마트, 백화점 등이 포함된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과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다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시 횟수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역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시에는 최대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먼저,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에는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한다.
다음으로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예외가 된다.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