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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가구에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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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891 등록일등록일: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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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가 12월 4일부터 약 20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2일~11월 30일 동안 신청받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확인이 완료된 20만 가구에게 12월 4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이다.


오늘부터 지급되는 대상자는 지난 11월 6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된 20만 가구이다.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시군구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지역 내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폭넓게 발굴·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증빙 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아울러 신청기간도 당초 11월 6일에서 11월 30일까지 연장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했다.


한편, 11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건에 대해서도 소득・재산 조사, 중복 확인 등을 거쳐 오는 12월 18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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