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내일(8일)부터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모든 실내체육시설 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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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804 등록일등록일: 2021-01-07본문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내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운영이 허용되는 실내체육시설은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 이하인 곳이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시설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8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조치가 끝나는 오는 17일 이후 노래방과 학원 등의 시설에 대한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 운영을 허용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