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페이지 정보
조회:2,014 등록일등록일: 2020-12-29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Delivery Hero SE, 이하 ‘DH‘)가 ㈜우아한형제들(이하 ‘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어 DH에게 DHK 지분(100%) 전부를 매각하는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배민-요기요간 경쟁관계는 유지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DH와 우형간의 결합은 허용하여 DH의 기술력과 우형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당사회사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결합할 경우 음식점, 소비자, 배달기사 등에게 미치는 경쟁제한 상황을 우려했다. 양사 합병 시 쿠폰 할인 프로모션 감소 등 소비자 혜택 감소와 입점 업체들에 대한 수수료 인상 가능성을 경계한 셈이다.
양사가 보유한 배달음식 주문과 관련한 압도적인 데이터 자산을 활용해 저비용·고효율의 마케팅을 할 경우 다른 경쟁업체의 시장 퇴출이 불가피하다.
공정위는 “그동안 본건 기업결합이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거래유형이면서도 음식점, 라이더 등 배달외식 분야의 여러 중소상공인과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을 감안하여 면밀하면서도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