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재난지원금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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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140 등록일등록일: 2020-12-29본문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70%로 확대한다.
정부는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수혜자는 5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5조6000억원,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000억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첫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즉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에게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지원되게 될 것이다. 집합제한업에는 카페·식당, 영화관, 숙박업등이 포함되고, 집합금지업종에는 노래연습장, 학원, 헬스장, 유흥주점 등이 해당된다.
둘째,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로 융자자금을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 10만명에게 1.9% 저금리로 1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 30만명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하면서, 국고 385억원을 투입하여 현 0.9%의 보증료를 첫 해에는 면제하고,2~5년차는 0.6%로 인하한다.
셋째,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더 유도하고자 한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등에게는 공제율을 70%로 인상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더불어 고용‧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하여 적용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5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2차 때 지원금을 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앞서 지원금을 받지 않은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는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실직자, 저소득층‧돌봄부담가구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했다.
한편, 연말연시 방역강화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179개 겨울스포츠시설은 300억원의 융자를 신규로 공급하는 한편, 국고 85억원을 투입하여 방역비용과 함께 자체 고용한 안전‧강습요원 3000명의 일자리 유지를 지원한다.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입주한 소규모 부대업체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하여 버팀목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영업제한을 받는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143억원을투입하여 종사자 교육 및 방역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숙박시설 4만 8천개에 대해서는 버팀목자금을 20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하여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