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소득층 구직자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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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621 등록일등록일: 2020-12-15본문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자 약 40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다. 15세~69세 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직업훈련・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는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지원규모는 Ⅰ유형이 40만명, Ⅱ유형이 19만명으로 총 59만명 규모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Ⅰ유형 수급 요건을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눴다.
◆요건심사형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어야 한다.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91만원, 4인 가구는 244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또 한 2년 이내 범위에서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했던 취업경험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발형은 취업경험은 없지만 구직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청년특례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인 18세~34세 이하인 청년 구직자에게 지원하도록 했다.
취업한 기간의 산정 방법은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하여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득・매출액의 취업기간 환산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Ⅱ유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구직자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제공받은 직업훈련·취업알선 뿐만 아니라, 금융 및 양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일경험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예외 사유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