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위해 산란계 농장 특별방역 조치 시행
페이지 정보
조회:13,874 등록일등록일: 2023-12-11본문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산란계 농장 특별 방역을 시행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11월 27일 전북 전주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와 12월 4일 전남 고흥군 소재 가금농장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연달아 확진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외부로부터 산란계 농장에 병원체 유입을 막기 위해 차량, 사람 출입을 최소화한다. 출입이 허용된 차량에 한해 2단계 소독 후 출입토록 하고,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며, 농장 간 차량 중복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차량 관제도 실시한다.
또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가 다발했던 세종, 경기 포천 등 18개 고위험시군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역조치 이행상황, 농장별 소독실태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산란계 방역기준 유형부여에 참여한 우수농장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 예외, 점검예외 등 방역조치가 차등 적용하여 농가 스스로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유도한다.
중수본은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향 감소 등의 의심 증상을 확인한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