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동향] 내년부터 소주 출고가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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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9,551 등록일등록일: 2023-12-18본문
내년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2월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했다.
국세청은 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재정 여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024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4년 2월 1일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