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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정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법 위반 예방 ‘심사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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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506 등록일등록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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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안’)을 마련하여,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


가맹점주의 가맹본부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가맹사업의 특성상 불공정거래 관행은 영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와 직결됨에도 현재까지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이 없어 이번에 가맹분야의 현실과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 심사지침안은 그간의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뿐 아니라 최근 가맹사업 분야의 주요 쟁점을 검토․분석하여 각 행위유형별로 위법성 판단기준과 법 위반 사례를 폭넓게 제시함으로써 사건 담당자가 위법성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로 하여금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심사지침안에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거래상대방 구속, 부당한 강요와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보복조치,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포함하였다.


특히 최근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법 제12조의6 제1항)이나 거래상지위 남용(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전에 가맹점주 동의를 받거나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 등을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행위로 볼 것이며,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 위반을 예방하고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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